1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서 최종 결정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음주운전이 적발된 무소속 심창욱 광주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 징계가 의결됐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심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심의를 열고 출석정지 20일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날 윤리특위 심의에는 위원장 포함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20일 징계 수위에 동의했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오는 1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심 의원은 지난 2월 9일 오후 11시께 광주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그는 입장문을 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밝히고 공개 사과하며 더물어 민주당을 탈당했다.
갑상선암으로 치료를 받은 심 의원은 음주운전 한 달여 전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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