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인 검거때 뒷수갑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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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인 검거때 뒷수갑 채운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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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 화장실이용시 한쪽 수갑만 채운 채 여경 동행
[광주=광주타임즈] 박재범 기자=경찰이 체포한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워 경찰관서에 인치·연행하기로 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수갑 등 사용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에 하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지구대와 파출소 등으로 인치·호송할 때는 양쪽 손목 수근골 부위에 '뒷수갑'을 채운다는 원칙이다.

또 뒷수갑 상태로 이동할 경우에도 피의자의 팔짱을 끼고 동행해야 한다.

다만 도주나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적으면 손을 앞으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앞수갑'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인치한 뒤 상당시간 물리적 저항이 없어 긴급한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되면 앞수갑으로 전환키로 했다.

경찰관서 내에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때나 유치장 입감 후 접견·면회 중인 경우 수갑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살인·강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도주·자해 등의 위험이 있으면 앞수갑 또는 의자 등고정체에 한쪽 수갑을 채워놓도록 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남성의 경우 한쪽 수갑만 해제하거나 피의자의 허리띠를 붙잡고 있도록 했다. 용변 중에는 피의자의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거리에서 감시하기로 했다.

여성 피의자는 한쪽 수갑만 채운 채 여경이 동행토록 했다. 여경이 없을 경우 피의자 도주방지대책 교육을 받은 일반직·무기계약직 여성직원과 함께 가고, 부득이하게 남성 경찰관이 동행할 때는 화장실 밖에서 대기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경찰관의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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