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무시한 강제입원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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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무시한 강제입원 ‘되풀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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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무시한 강제입원 ‘되풀이’
4년전 입·퇴원 대책 강화 묵살…방화범 “탈출 위해 범행” 논란
[장성=광주타임즈] 장용균 기자 =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교육 실시'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불을 낸 혐의로 구속된 80대 방화 피의자가 "강제 입원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측이 또 다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환자를 입원시키면서 이번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효실천사랑나눔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김모씨는 자신의 퇴원 의사를 병원 측이 거부했다며 지난 2010년 효실천사랑나눔병원 원장 정모씨 등을 인권위에 제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27일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가족들에 의해 이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이후 김씨는 지속적으로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했으나 "보호자의 허락없이는 퇴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김씨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위원장 장향숙)는 결정문에서 "피해자 김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입원 시킨 후 피해자의 퇴원 의사에도 불구, 퇴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러한 자기결정권 제한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내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김씨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자"라며 "병원 측의 '퇴원의사가 없어 퇴원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2011년 3월 요양병원 입·퇴원 불허에 대해 병원 측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전남도에 이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김씨는 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에 의해 2010년 4월 퇴원조치됐다.

문제는 재발방치 대책 수립 권고를 받았는데도 병원 측이 이후에도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강제 입원'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화재 사고의 방화 피의자로 구속된 김모(81)씨는 경찰에 "강제로 입원됐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씨는 가족들이나 병원 측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 같은 갈등이 병원에 불을 지른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병원 측의 '강제 입원' 행태가 화재 참사를 불어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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