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등 4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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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등 4명 구속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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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화물 고박 업체 임원과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4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5일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우련통운 문모(58) 항만본부장과 이모(50) 제주카페리팀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김모(51) 운항관리실장과 전모(48) 운항관리자도 구속 기소했다.

세월호의 화물고박업체인 우련통운의 문 본부장 등은 화물을 상습적으로 과적하고 고박을 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운조합 김모 실장 등은 세월호가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규정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출항시킨 혐의다.

한편 합수부는 이 날 현재 세월호 사고와 관련, 총 37명을 입건해 30명을 기소(구속 27명, 불구속 3명)하고 7명(4명 구속)을 수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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