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상구 상시개방ㆍ위치확인 생활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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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상구 상시개방ㆍ위치확인 생활화 하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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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현장대응단 윤태성
[광주타임즈] 지난해 5월 00의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확인 결과 이 업소는 애초에 24개의 실로 구획돼 허가를 받았으나 손님을 더 받기 위해 26개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부구조의 불법변경은 인명피해 발생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영업편의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한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위적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일상생활 전반에서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도덕적 가책없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크고 작은 재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눈앞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재난을 잉태한다.

이렇게 발생한 재난은 개인의 희생이나 한 가정의 슬픔을 넘어 엄청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때로는 그 피해복구를 위해 사회구성원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사회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라 대형화·밀집화 되어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3월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영업주에게 소방시설을 고장 없이 잘 관리하고 피난 방화시설도 적정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놓고 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비상구나 피난통로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범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피난경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획된 실마다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고, 모니터가 설치된 곳에서는 피난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필자는 저녁모임에 참석하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리에 앉는 습관이 생겼다.

음식점 등이 지하에 위치한 경우는 내부구조가 복잡해 술자리로 이어진다면 비상시에 탈출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구에 다가가 문을 열어 보고 방향을 기억해 두곤 한다.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우리 모두가 소방시설이 잘 관리되고 안전이 확보된 업소를 골라 찾는 지혜가 필요하며, 위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려주는 3가지 기술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을 평소에 미리 익혀 두는 것도 유비무환의 좋은 예일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관심을 통해 영업주 스스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영전략의 이윤 추구와 함께 작은 배려가 다수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게 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전남’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는 우리는 지난 사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생명의 문 ‘비상구’를 언제나 사용가능토록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인위적 재난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안전문화 정착에 모두가 함께하기를 기대해 본다.

소화기를 가정이나 차량에 비치해 우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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