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재진압 주민 적극적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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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재진압 주민 적극적 협조 필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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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박병찬
[광주타임즈] 최근 농사철을 맞이하여 전기·가스 및 난방제품 등 사용으로 인하여 화재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귀한 인명 및 평생 동안 모은 재산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119 소방대 출동이 잦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긴장속의 연속이다. 얼마 전 119상황실에서 주택화재 출동지령을 받고 신속하게 승차 후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온 힘을 다해 화재현장에 도착해 보니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구경꾼들로 인해 차량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압작전대형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경꾼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데 마음이 급했다. 화재진압은 초기소화에 실패하면 급격히 연소 확대되어 자칫 대형화재로 연결되어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 연탄가스) 이산화황(SO2) 시안화수소(HCN) 암모니아(NH3) 등 유독가스, 휘발유· 경유 · 등유 ·햇산 등 위험물과 수소(H2) 메탄가스(CH4) 프로판(C3H8) 가스의 폭발,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 및 주민들에게 위험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일정한 안전거리(10M)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화재가 발생한 것을 구경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다.

화재현장의 불구경도 좋지만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화재일지라도 신속· 정확한 119신고와 함께 화재건물 내 침착한 주민대피,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소화가 꼭 필요하다.

또한 골목길 소방차 진입 안내, 소방차 출동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동 조치, 소방차 도착시 현장 상황 설명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자신의 안전확보와 진압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불구경은 반드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화재현장 진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각별히 주의해 줬으면 한다.

시민들의 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각 차량 · 가정 및 점포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해남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박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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