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내 CCTV 실종자 가족 등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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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내 CCTV 실종자 가족 등에 공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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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증거보전신청…법원 복원된 CCTV 비공개 상영


[목포=광주타임즈] 이원용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의 선내 모습을 알 수 있는 영상저장장치(DVR)가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 등에게 공개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2일 오후 1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 측이 증거보전을 신청한 영상저장장치(DVR)를 비공개 상영했다.

영상저장장치는 세월호의 조타실과 대형 객실, 기관실, 식당과 복도 등에 설치된 64개의 CCTV 영상이 모두 녹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상저장장치는 지난 6월22일 세월호 3층 안내테스크에서 발견됐으며, 세월호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 측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세월호 실종자·희생자 가족대책위 변호인은 "(오늘) 복원된 영상의 전체를 재현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가족들이 원하는 시간대와 장면을 재현해서 일부 시청한 다음 나머지는 추후 분석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한지가 한달이 됐다"면서 "완벽하게 복원돼 유가족이나 국민들이 정확히 보고 진상규명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4월10일부터 사고 당일인 4월16일 오전까지 복원된 영상저장장치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안전관리 부실 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의철 변호사는 "생존자들은 배가 출항하기 이전과 이후에도 이상징후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면서 "안전점검과 운항관리에 대한 과실여부를 입증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 변호사는 출항 이전 배가 한차례 기울었으며, 출항 이후 인천대교에서 심하게 기울어진 뒤 복원돼 쓰레기통과 깡통이 뒹굴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세월호의 안전과 운항관리는 국가로부터 해운조합이 위임을 받아 관리했다"면서 "해운조합의 과실여부를 통해 국가의 책임부분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개월 이상 바다에 잠겨 있던 영상저장장치는 법원의 의뢰를 받은 전문업체에서 복원했으며, 정전 등으로 세월호 침몰 직후의 상황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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