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첫 화해신청, 대단한 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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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첫 화해신청, 대단한 용기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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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상처받고 억울한 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와 대화를 청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로 상대에 큰 가르침을 줄 것이라 믿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화해신청을 받아들였다.

일본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는 일본 법원의 중재에 의해 원고 측과 3건의 화해 사례가 있지만 한국법원에 제기한 소송 중 재판부에 의해 조정이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측은 “판결을 받아 결과를 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양 측이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이 한일 양국 간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화해를 신청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소송 제기 전에 쌍방이 일본에서 16차례나 협상을 한 전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 피고 측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범기업 대리인은 “조정과 관련한 피고회사의 입장을 확인해 내달 15일 이전에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잇따라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준데 이어 지난해 11월 1일 광주지방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지난해 광주지법 제12민사부가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5000만원, 유족에게는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에 따라 이에 불복해 항소한 이 시점에서 원고의 ‘화해신청’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6차례 미쓰비시중공업 측과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교섭을 가졌지만 입장차이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조정 기일은 오는 9월 25일로 지정됐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땐 10월 22일 예정대로 판결이 진행된다.

속단하긴 이르지만 여러 관련 판례를 비롯해 국내의 정서나 사실관계가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 측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보다 화해신청을 받아들이는 편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고와 피고 간 조정성립이 이뤄진다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아픈 역사를 화해와 용서로 치유하려는 아름다운 결단이라고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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