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현민)는 15일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6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의 비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한식(71) 대표와 송모(53) 청해진해운 전 해무팀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실시됐다.
증인신문은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들은 퇴장시킨채 진행됐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일본선사로부터 선박 인도일이 2011년 10월인데 인천항만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7월로 허위 작성한 것은 인천~제주 노선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은 인천항만청에 2011년 7월25일 세월호의 증선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9월1일 인가를 받았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이 과정에서 인가기준인 운송수입률 25%에 미달하면서 인천항만청 간부와 실무자 등을 상대로 금품과 접대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했다.
송 전 해무팀장은 이날 심문에서 2011년 3월 박모(59) 인천항만청 전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오하마나호의 한국선급 지적사항을 축소시켜 주는 대가로 500만원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
기관실 노후 갑판 교체시 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박 전 과장을 통해 덧붙이는 방식으로 변경해 시간을 절약하고 경비(1700만~1800만원)를 절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월호 증선 인가 청탁 명목으로 박 전 과장에 3000만원과 실무자인 김모(60) 전 인천항만청 해무팀장에게 1000만원 건넨 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또 김 전 팀장에게 조니워커와 발렌타인30년산을 전달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관련해서도 "정신적으로 피곤해 빨리 끝내고 싶어 허위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대표 등에 대해서도 인천항만청 직원들을 상대로 증선인가 과정의 뒷돈 거래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