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 중 철거 희망자 또는 보관중인 주택 슬레이트 처리 희망자가 해당된다.
단, 슬레이트 외 벽체 등의 철거·처리비, 새로운 지붕 교체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희망자는 23개동 주민센터 및 목포시청 자원순환과에서 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자녀, 다문화가정, 고령자, 다수거주 가구 등의 순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목포시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예상량을 약 2,170여동으로 파악하고 올해 약 50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1억4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슬레이트 처리는 협약에 따라 목포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며 처리비용은 가구당 288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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