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광주 동구청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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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광주 동구청장 사퇴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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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2년만에 또 구정공백 우려”
[광주=광주타임즈] 서상민 기자=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14일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동구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희용 청장은 지난 13일 6·4지방선거 단체장 중 최초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이로인해 동구지역이 불미스러운 일로 신문·방송·포털사이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2년 수십명이 연루된 관권부정선거로 전직 구청장이 사퇴했음에도 2년만에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충격적이다”며 “노희용 동구청장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동구는 2년전 수개월동안 구정공백과 혼란을 경험했기에 노 청장의 당선무효 판결이 우려스럽다”며 “주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노 청장은 더이상 온전한 구청장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이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도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언비어이다고 주장했던 부분이 법원에서 사실로 드러났고 본인도 인정했다”며 “노 청장이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청장은 지역 자문단체 소속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돈(달러)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3일 열린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광주·전남 지역 선출직 공무원(자치단체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노 청장은 지난 2012년 12월 보궐선거를 통해 동구청장에 당선됐으며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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