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후배女 살해범들에 사형·무기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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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후배女 살해범들에 사형·무기징역형 구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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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사회에서 만난 후배 2명과 함께 사업투자금을 받으러 온 여성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와 20대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형 등이 각각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와 박모(25)씨, 류모(2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김씨에게 사형을, 박씨는 징역 25년, 류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사는 “김씨는 공범들을 끌어들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며 사형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류씨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공범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다”는 사유로, 박씨의 경우 “죄질이 중하나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이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회 후배인 박씨 등과 함께 지난 3월30일 오후 11시께 전남 곡성군 석곡면 한 저수지 낚시터에서 A(42·여)씨와 B(39·여)씨 등 2명을 둔기로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A씨와 B씨의 시신을 무안군 일로읍 영산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선배인 김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을 차려 주겠다’고 하자 살해 계획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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