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활시설 안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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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활시설 안전 기준 강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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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령 개정 추진
[사회=광주타임즈]어린이집,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계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생활시설의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방·안전 시설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병원과 산후조리원의 경우 화재발생시 소방기관에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노인시설에 적용한 직통계단 등의 건축법상 안전장치를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도 확대한다.

아동시설에는 아동용 대피조끼를 보급하고 노인 및 정신요양시설에는 자동개폐출입장치 설치를 확대하는 등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회복지시설 무상 안전점검 대상을 올해 1100곳에서 내년에 2000곳 이상으로 늘리고 합동 점검을 연 1회 시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개설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당국 확인을 의무화하고 안전업무 실무자를 지정해 책임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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