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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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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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比 2억원 낮은 13억원에 매각…5개월 만에 11억원 가격↓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훼손 승마장 설치도 허용, 업체 편의 제공 의혹
[경제=광주타임즈]이인선 기자=광주 서구가 백마산 구유지를 공시지가보다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백마산 구유지를 매각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승마장 설치를 허가하면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대행 의원(통합진보당)은 제230회 임시회 구정 질의를 통해 백마산 구유지의 헐값 매각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서구는 지난 4월28일 서창동 산 55-1번지 등 12필지 14만4502㎡(4만3711평)에 달하는 ‘백마산 구유지’를 13억11만원에 모 건설사 아들 A씨에게 매각했다.

이 의원은 백마산 구유지의 2014년 공시지가가 15억2800여만원에 달했지만 낙찰가는 이보다 2억원이 낮은 13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구가 지난 4월1일 입찰 예정가격으로 공시지가보다 4억원이나 낮은 11억877만원으로 입찰 공고한 것은 공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09년 2개 업체를 통한 감정평가 결과 34억8000여만원에 달했던 최초 입찰 예정가가 4년 6개월 동안 38번의 유찰을 거치면서 2013년 11월 감정 평가에서는 22억1700여만원으로 36.4% 감소했지만 구가 최종 입찰 공고한 가격보다 2배 가량 높다고 강조했다.

불과 5개월여 만에 11억원의 가격이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백마산 구유지를 A씨에게 매각한 지 두 달 만에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가져 올 수 있는 승마장 설치를 허가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우진 서구청장은 “수차례 유찰되자 2013년 1월 9회차 수의계약 매각공고 때 최종 매각 낙찰금액인 13억원보다 낮은 12억9000만원을 예정가격으로 공고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었다”며 “이처럼 4번의 감정평가와 38차례의 유찰 끝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매각 대금은 13억원으로 낙찰됐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건축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이유는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승마장 건축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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