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판단 사건 처리 警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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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판단 사건 처리 警징계 적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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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찰서장 상대 감봉처분 취소 청구 기각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전남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해당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112 신고로 접수된 절도사건을 처리하던 과정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의적이며 주관적 판단과 함께 해당 사안을 절도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아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현장조사 당시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시인했으며, 피해자도 원상복구만 해주면 처벌의사가 없다고 한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지역사회 내 선·후배 사이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 질 것으로 판단해 팀장에게 ‘현장화해’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정서에 맞는 통상적 종결처리이지 사건을 묵살한 것이 아니다’ 라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절도사건의 경우 현장을 살피고 피해내용을 청취한 뒤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현장상황을 촬영한 다음 발생보고를 하는 것이 통상적 처리절차임에도 불구, A씨는 이 같은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화해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팀장에게 ‘현장화해’로 보고하고 일일업무인계·인수서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원상복구하고 현장종결함’이라고 입력·저장한 것은 허위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지해 착오로 일어난 경미한 사건으로 단정, 사건을 처리했다”며 “사건을 묵살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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