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세월호 재판 방청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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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세월호 재판 방청권 접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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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선고기일 진행…5일까지 신청 완료해야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광주지법은 3일부터 5일까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 15명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청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오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는 한편 소지자에 한 해 방청을 허용해 왔다.

선고기일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임의배정분과 추첨배정분을 결정했다.

주법정인 201호의 경우 임의배정 93석, 추첨배정 10석이다. 보조법정(204호)은 임의배정 60석, 추첨배정 10석이다.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에 관한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추첨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지방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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