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생 산재사고 신청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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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생 산재사고 신청절차 간소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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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 공증서·주재공관장 확인서 제출 폐지키로
[사회=광주타임즈] 해외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해외 사고 산재신청시 필수서류 간소화,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 응시자격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를 신청할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폐지키로 했다.

해외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기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또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일정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자격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새로운 직업병 출현 및 이해당사자의 분쟁증가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원이 필요해지고 있어 응시자격 확대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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