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동시조합장 선거 기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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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동시조합장 선거 기부 고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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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입후보 예정자, 조합원 3명에 농협상품권 제공
[전남=광주타임즈]정재춘 기자=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내년 3월11일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농협상품권을 건넨 혐의로 광양지역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얼 광양시 한 마을 버스정류장에서 조합원 3명에게 5만원권 농협상품권을 각각 제공한 혐의다.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가 고발조치된 것은 전남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는 후보자나 배우자 등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직할 4개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금품수수 등을 집중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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