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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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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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진=광주타임즈]김용수 기자=강진군은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인 892필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89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4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써 토지 특성조사실시, 지가산정 및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온나라부동산정보(http://www.onnara.go.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2월1일까지 군청 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민원봉사과(061-430-34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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