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사실상 책값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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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사실상 책값 인상 우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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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오는 21일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를 두고 논란이다. 당초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는 출판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강자들에 맞서 약자들의 생존을 지원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있지만 시행에 앞서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는 기존 신간 위주로 적용돼 온 도서할인폭 제한 규정을 모든 도서로 넓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2주일 가량 앞두고 도서정가제가 책값만 올려 소비자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지금까지는 책을 구입할 경우 신간의 경우 현금 할인 10%, 마일리지 등 추가 할인 9%를 적용해 최대 19%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구 도서나, 실용서, 초등학생 참고서 등은 할인율 적용을 받지 않고 출판사나 서점이 자유롭게 할인율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 정가제 이후로는 할인율이 총 15%를 넘길 수 없게 된다.

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구 도서, 실용서, 참고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책값이 올라 달갑지 않은 제도다.

보조금으로 가격경쟁을 하던 휴대전화시장처럼 도서 유통업계는 할인율과 마일리지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혜택은 사라지고 책값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출판·서점계도 현재의 도서정가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도서정가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히 하지 않으면 편법 할인 등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쇼핑몰 등 ‘오픈마켓’을 ‘간행물 판매자’에 포함시켜 도서정가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배송료와 카드사·통신사 제휴 할인 등에도 15% 할인규정을 적용해 사실상의 추가할인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로는 도서정가제가 또다시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며 처벌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출판계는 특히 정부가 출판계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음으로써 반쪽짜리 도서정가제를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도 공청회에서 정부의 소통 부재,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

문화부는 도서정가제 시행을 미루더라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출판계의 수정안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서정가제가 저자와 출판사, 유통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여서 실마리를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처럼 엉성한 도서정가제로 출판시장을 살리겠다고 나선 정부의 안이한 발상과 때늦은 대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출판사와 서점, 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서정가제를 마련해야 한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더라도 15%까지 할인이 가능해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운영하는 대형서점의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 안목으로 소비자, 출판사, 서점이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도서정가제가 사실상 책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 소비자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도서정가제와는 별도로 대형출판사나 온라인 서점의 편법·탈법 행위를 공정거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

도서정가제를 계기로 출판사들이 가격이 아닌 품질로 정면 승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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