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범죄 수사 전문성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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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동범죄 수사 전문성 업그레이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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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문단’ 구성 활동 돌입
경미한 학대, 조건부 기소유예
[사회=광주타임즈]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동보호자문단’을 구성, 활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동보호자문단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를 단장으로 학자, 의사, 활동가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수사 이후에도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수사시스템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문단은 앞으로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행위의 개념과 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검찰은 중대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며, 상대적으로 경미한 학대나 방임 등의 경우에는 상담·치료 또는 교육을 조건으로 보호자를 기소유예 처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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