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불응 선언 후 감청영장 잇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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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불응 선언 후 감청영장 잇단 거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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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무력화…공익목적 허용해야”
[사회=광주타임즈]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다음카카오 측에서 지난달 7일 이후 카카오톡에 대한 7건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다음카카오 측은 지난 10월7일 이후 7건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이 중 4건은 감청영장의 유효기간인 2개월을 이미 넘겼으며, 나머지 3건은 집행 기간은 남아 있지만 다음카카오 측이 협조하지 않아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달 13일 기자 회견을 열고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다음카카오 측이 집행을 거부한 7건의 감청영장 모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영장이라고 전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이외에도 이메일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간첩혐의자 A씨에 대해 신청한 이메일 감청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다음카카오 측의 협조 거부로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살인, 납치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선전화는 최근 사용자가 없어 감청영장을 집행해도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건질 수 없어 무용지물이고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감청까지 무력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생활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이 최소한도로 허용하는 것이 감청이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살인·납치 등 중대 범죄에 한해서 법원이 엄격하게 발부하는 것이 감청영장”이라며 “법원이 감청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실제 수사 현장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음카카오 측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이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대화 내용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만한 규정이 없어 검찰도 난감한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에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만한 어떠한 제재 규정은 없다”며 “단순히 소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통신사업자가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감청 장비의 설치 의무를 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에서 1994년 제정된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CALEA: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은 통신사업자가 감청 지원에 필요한 모든 기술조건 및 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통신사업자가 협조 의무를 어길시 1만5000유로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외국 주요 선진국은 전부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감청장비 개발·설치 의무도 수사기관이 아닌 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도 법을 보완해서 감청 제도와 관련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로 불리는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 동의없이 실시간으로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고 관련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는 형법상 내란, 마약, 살인, 인신매매, 군형법상 반란 및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 범죄에 한해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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