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 탑재 차량 2대와 모바일 차량영치장비를 동원,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비롯한 주택 이면도로에 주차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23대(2846만8000원)와 징수촉탁차량 6대(491만5000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체납자는 여수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체납액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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