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다. 총 체납액은 306억원에 달한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해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재심의를 거쳐 280명을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해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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