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4명, 강제동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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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 4명, 강제동원 확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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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에 탈퇴수당 요구 예정‘제2의 99엔’재판 우려
[사회=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지난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4명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난 1994년 10월1일부터 2개월~12개월간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돼 후생연금에 가입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7일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이 후생연금에 가입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일본 연금기구 아이티사무센터 등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 등은 지난 2월27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 등 원고 3명은 지난 1944년 10월1일부터 다음해 10월21일까지 12개월 간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돼 후생연금에 가입했다.

1944년 12월7일 일본 도난카이 지진으로 숨진 故 오길애 할머니(원고 유족 오철석씨)는 1944년 10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8일까지 2개월간 후생연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후생연금 가입 사실 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앞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련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동원 사실마저 부정해 왔다.

시민모임 측은 강제동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인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일본 정부기구로부터 확보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조만간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 후생노동성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944년 당시 액면가 그대로를 지급할 경우 또 다시 ‘제2의 99엔 재판’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99엔은 우리나라 돈으로 936원이다.

앞서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증거로 확보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3) 할머니 등의 경우도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이 지금까지의 화폐가치와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지 않고 1945년 당시 액면가 그대로 99엔을 지급해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피해 할머니들은 이에 항의해 이의신청 절차인 심사청구에 이어 재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심사회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11년 9월30일 이를 기각했다.

한편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5명은 현재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 12부는 지난해 11월 미쓰비시가 직접 피해자인 할머니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는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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