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처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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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처분 ‘발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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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결여…전면 재심의 이의신청
[사회=광주타임즈]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4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린 데 따른 반발이다.

아시아나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었다”며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며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또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 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불신과 반발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을 전면 교체하더라도 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시아나는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엇나간 결정이 나왔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승객 불편이나 공익 침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우려한 각계 각층, 즉 여야 국회의원,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인천공항취항 43개 항공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의 의견과 청원, 건의 등이 잇달았음에도 모든 의견들이 고스란히 무시됐다”며 “운항정지시 좌석부족에 따른 승객 불편이 없다는 국토부의 논리도 광역버스 입석금지제와 같은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라고 비난했다.

아시아나는 특히 “운항정지시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RO사업(Maintenance Repair Operation)에 대한 참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노선 예약 손님에 대한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각적인 안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의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약 100여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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