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교수 채용 의혹’ 김무성 무혐의 처분
상태바
‘딸 교수 채용 의혹’ 김무성 무혐의 처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17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증거자료 발견 못해”…참여연대, 김 대표 추가 고발키로

[사회=광주타임즈] 수원대학교 사학비리 국정감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수원대 교원으로 채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참여연대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피소된 김무성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수원대 국감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딸의 채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의)딸을 교수로 채용한 것이 뇌물이라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학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었다는 고발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학 총장, 임용 절차 전반을 관리 감독한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관련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한편 임용 관련 자료와 국회 속기록, 언론 기사 등을 수집 검토했다. 김 대표에 대해선 지난 달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사자 소환이나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달 내에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한편, 김 대표와 수원대학교 측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다. 검찰이 항고를 기각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