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등 표기혐의 90t급 유자망 어선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29일 EEZ 내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 등을 표기하지 않은 혐의(제한조건 위반)로 90t급 유자망 중국어선 요영어35101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요영어호는 이날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약 52㎞(EEZ 내측 48㎞) 해상에서 조기 등 300㎏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 어획량과 활동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의에 따라 중국어선은 우리 EEZ에서 조업을 할 때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일지를 기재해야 한다.
해양경비안전서 조사결과 요영어호는 지난 26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27일 오전 우리척 EEZ에 입역한 후 28일 오전까지 7시간 동안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 조사한 뒤 담보금 납부 후 석방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올해 중국어선 59척을 나포해 담보금 34억165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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