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EEZ 불법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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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 EEZ 불법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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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등 표기혐의 90t급 유자망 어선

[목포=광주타임즈]이원용 기자=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면서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29일 EEZ 내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 등을 표기하지 않은 혐의(제한조건 위반)로 90t급 유자망 중국어선 요영어35101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요영어호는 이날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약 52㎞(EEZ 내측 48㎞) 해상에서 조기 등 300㎏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 어획량과 활동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의에 따라 중국어선은 우리 EEZ에서 조업을 할 때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일지를 기재해야 한다.

해양경비안전서 조사결과 요영어호는 지난 26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27일 오전 우리척 EEZ에 입역한 후 28일 오전까지 7시간 동안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 조사한 뒤 담보금 납부 후 석방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올해 중국어선 59척을 나포해 담보금 34억165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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