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 독감’발생, 미국산 가금육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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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 독감’발생, 미국산 가금육 수입금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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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미국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일부로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농무성 동식물검역소(APHIS)는 18일(현지시간) 뿔닭과 닭 100여 마리를 사육하는 미국 오레건주의 한 농장에서 HPAI가 확인돼 해당농장을 격리하고 살처분 및 인근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생산된 ▲애완조류·야생조류를 포함한 가금류 ▲가금종란 ▲식용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일로부터 잠복기 21일(OIE 기준)내 도축·가공된 열처리(70℃ 30분이상)되지 않은 제품 등에 대해 금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번 금수조치는 HPAI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검역조치로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미국산 가금류의 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닭고기 닭고기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입이 금지된 나라는 독일(H5N8), 네덜란드(H5N8), 영국(H5N8), 캐나다(H5N2), 일본(H5N8), 이탈리아(H5N8) 등 모두 7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올들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산 가금 및 가금육은 11월 말 현재 닭고기 6만2595톤(2013년 4만4129톤), 칠면조고기 650톤(899톤), 병아리 26만4000마리(26만4000톤)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닭고기 공급량이 지난해 대비 17.5% 증가하고 재고량도 9000톤에 달한다”며 “특히 닭고기 수입선이 브라질, 태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필요할 경우 2개월 안에 국내산 닭고기 공급량을 지금보다 10% 이상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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