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 이달 말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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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 이달 말 판매 중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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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령자·장애인 대상 ‘비과세 종합저축’ 도입
[경제=광주타임즈] 사회 초년생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신규 판매가 올해로 끝난다. 그 대신 내년부터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신설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법 개정에 따라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이 12월31일로 종료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인당 1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금 우대 상품이다. 금융소득에 대해 우대세율(9.5%)을 적용한다. 다른 금융상품의 세율이 15.4%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가입하는 게 세(稅)테크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도 만기를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증액하려면 반드시 올해 안에 거래 은행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령층 또는 장애인이 아니라면 세금우대 예금 상품에는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며 “절세를 원하는 고객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61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등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신설된다.

이는 전 금융기관 통합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예금 상품이다.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 한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만큼만 가입이 가능하다.

만 61세 이상 고객 및 장애인·독립유공자(유가족 포함)·국가유공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증환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고령자 기준의 경우 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이 1년씩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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