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상무지구 ‘사람 잡는 불법간판’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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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상무지구 ‘사람 잡는 불법간판’ 단속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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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위협·감전사고 위험 등 도사려
서구청 “연말연시 지속적인 단속 펼칠 것”

[광주=광주타임즈]김진경 기자=지난 22일 밤 12시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

회사 모임을 마치고 이곳을 지나던 최 모씨(35)는 인도에 방치된 풍선간판으로 인해 지나가던 취객과 어깨를 부딪쳐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경찰에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에 앞선 지난달 이 모씨(52)도 이곳을 지나다 풍선간판 전기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무릎, 팔 등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처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상가 인도에 불법으로 에어라이트 간판들이 설치돼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보도방과 유착 의혹이 있는 불법 업소 등의 무분별하게 늘어놓은 전선들로 인해 우천 시 감전사고는 물론 대형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행정당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단속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유흥업소들이 밀집돼 있어 취객들이 지날 때 차도로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 교통사고 위험까지 야기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에도 인도·차도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도장 발부, 강제 철거와 더불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 규정을 비웃 듯 업소의 불법 입간판은 계속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고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어 서구청의 단속이 시급하다.

주민 최 모씨(32)는 “회식 후 자주 이곳을 찾고 있지만 불법 간판 때문에 보행이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해당 구청에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이다”고 말했다.

서구청 광고물관리팀 관계자는 “이곳 업소에게 계도를 여러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등 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기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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