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준영 前전남지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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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준영 前전남지사 고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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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부적절한 예산집행…재정손실 초래”
사업관계자·공무원 10여명도 함께 고발
[전남=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시민단체가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 대회)을 추진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으로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며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하 밝은세상)은 27일 “F1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드러난 위법 행위와 관련, 박 전 지사 등 F1 사업 관계자 10여명(담당 공무원)을 광주지검에 고발(특경법상 배임 혐의)했다”고 밝혔다.

밝은세상은 고발장에서 “F1 사업 제안자의 대회 운영 법인 설립 당시 부적절한 투자자 모집, 전남도와 진행한 개정 협정, 대회 운영법인 설립 협약, 지분구조 개편, 주주간 협약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F1 사업을 추진한 주체 등은 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정부 부처의 판단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전남도에 큰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밝은세상은 “F1은 2010년 첫 대회 뒤 대회가 개최된 2013년까지 운영비용에서만 총 1900여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2011년)에서도 부적절한 추진 과정 및 예산 부당 집행 등이 지적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F1 결과 평가 연구보고서는 수익 창출 불가능 구조 지적, 공공투자비율 등 무리한 추진 과정에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추진 주체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밝은 세상은 “전남도에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정책 책임자는 증발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무산된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개최됐으나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돼 지난해 대회가 무산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6년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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