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재산·연체액 확인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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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재산·연체액 확인 한번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2.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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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 원스톱 제공…편의성 제고
[경제=광주타임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신요금 연체 등 비금융분야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CB사)를 포함시켜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감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대국민 서비스다.

이번에 포함된 정보 제공업체는 6개 CB사 중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3개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등이다.

이에 따라 CB사가 비금융회원사 6000여개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는 연체정보가 제공된다. 2014년 말 기준 3개 CB사가 통신업체, 백화점, 도시가스 등 비금융회원사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는 연체정보는 59만여건에 달한다.

상속인과 무관한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와 자체 신용정보 수집기능이 없는 서울신용평가정보는 정보 제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연체액이 있을 경우 연체기간 및 정확한 연체액 등은 통신업체 등 개별 업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금융 관련 자산·부채와 더불어 상거래 채무(연체액) 관련 정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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