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국민 알권리 향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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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국민 알권리 향상 나선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2.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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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 주요 사례·결과 주기적 공개키로
[사회=광주타임즈]정재춘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0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확대를 위한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주요 사례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판위원회는 이날 몇몇 사례를 소개했다.

A대학 학생은 기성회비 반환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 A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대학측에 기성회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A대학은 이 사건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대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심판위원회는 이렇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C씨는 백원동전의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한국은행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한국은행은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화폐납품단가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관련 주요 재결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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