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자동차 고장시 불꽃신호기 추가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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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자동차 고장시 불꽃신호기 추가로 설치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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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고형국
야간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발생 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고장자동차 등의 표지로 100미터 후방에는 삼각대를 설치, 그 이외에 200미터 후방에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고장 등 발생 시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보편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나 불꽃신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반인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불꽃신호에 대해 화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취급하기도 쉽지 안했는데 규제완화로 불꽃신호기를 확대 보급을 하고 있어 현재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 중에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삼각대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불꽃신호물이 뭐예요”라고 되묻는 실정이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 고장 시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몰라 불꽃신호 등 조치 불이행의 경우 범칙금으로 승합차량 등 범칙금 5만원 승용차량 등 4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불꽃신호기를 사전에 준비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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