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명의 도용 졸피뎀 상습 투약 간호조무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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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 명의 도용 졸피뎀 상습 투약 간호조무사 입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4.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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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병원 직원 명의 도용 수면유도제 상습적으로 투약
[광주=광주타임즈] 김진경 기자=광주경찰청 마약수사대는 7일 동료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간호조무사 박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동안 자신이 일하는 병원 직원 1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 낸 뒤 이를 도용, 광주지역 29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 졸피뎀(수면유도제)을 270여회에 걸쳐 9000여정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1년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으며 출소한 뒤에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수면유도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처방공유시스템(OCS)에서 병원 간 환자의 처방 정보가 공유되지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의료비가 청구된 사실을 발견해 신고, 박씨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약제품을 처방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제 마련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병원 점검, 사후 통제에 대한 실효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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