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 선박 음주 운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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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 선박 음주 운항 ‘급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4.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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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건서 올해 4달새 8건…대책마련 시급
[여수=광주타임즈]강명수 기자=전남 여수해상에서 음주 후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이 잇따라 적발됐다.

27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 충돌 및 좌초 등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22일부터 25일까지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3척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단속기간이 끝난 26일에도 1척을 적발하는 등 잇따라 4척을 붙잡아 입건했다.

우선 22일 오후 3시께 여수시 가막만에서 사천선적 A호(9.16t·연승어선) 선장 정모(62)씨가 출어 전 고사를 지내며 마신 술이 깨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적발됐다.

이어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항에서 B호(1.27t·자망어선) 선장 황모(61)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됐다.

또 24일 오후 5시께 고흥군 금산면 인근 해상에서 C호(1.28t·통발어선) 선장 박모(65)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해상 주취운항 일제단속 중인 순찰정에 적발됐다.

일제단속 기간이 지난 후인 26일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간여암 인근 해상에서 D호(4.9t·새우조망) 선장 지모(46)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경비정에 적발됐다.

해경 집계 결과 최근 3년간 전남동부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24건으로 지난해 5건이던 것이 올해 현재까지 8건으로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선박 음주 운항의 경우 선박끼리 충돌이나 항로이탈, 좌초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한편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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