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다산SC 건축승인, 시민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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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다산SC 건축승인, 시민이 결정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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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교통체증 발생 우려 난항
[여수=광주타임즈]강명수 기자=전남 여수시는 건축 승인 여부를 놓고 행정 소송 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문수동 다산SC아파트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4일 도시교통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산SC㈜가 추진 중인 문수동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아파트 예정부지 현장을 방문하고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다산SC㈜는 지난 2010년 18층 규모, 10동 732세대를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여수시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축이 어렵고 난개발 방지, 공사소음, 교통정체 등 복합민원 발생이 우려돼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했었다.

이후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는 1·2심에서 패소한 뒤 광주고검의 지휘를 받아 상고를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해주려 한다며 언론·시민·의회 등으로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지 일부는 전 여수시장 가족의 소유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으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건축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 최종판결이 확정되자 사업자는 지난 2012년 15층 규모, 10동 772세대의 변경된 사업계획을 여수시에 재차 신청했다.

시는 사업계획을 검토했으나 지구단위계획의 입안·변경, 사업지구내 토석채취 반출계획 미제출, 하수관로 영향검토 미비 등의 사유로 이를 반려 처분했다.

이에 사업자는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여수시가 패소한 뒤 현재 2심에서의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사업자 측은 선행사건 판결에 대한 손실보상금 중 일부인 10억원을 배상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재판부에서는 양 측의 화해를 권고하고 있다. 5년간 사안을 끌고 온 여수시도 건축승인을 내주지 않을 명분을 더 이상 찾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허가 하는 쪽으로 가닥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위원회는 행정소송 패소 확정시 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함께 반려했던 후행 사건의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 심사숙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판결을 통한 허가 강제시 주변 아파트 거주자들의 또 다른 민원발생 여부도 고려하며, 패소에 따른 건축승인시 사업자가 약속한 공헌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및 자문을 구하고, 6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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