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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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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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인식장비 장착한 차량 이용…주·야간 점검
[여수=광주타임즈]강명수 기자=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 14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 차량관련 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가 체납된 차량이다.

시는 통합 단속반을 편성,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한 차량 2대를 이용해 주·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 고액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조세 정의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 번호판 영치 시 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 여수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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