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상태바
여수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8.06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2일 유예기간 종료…5개 다중이용업소도 의무

[여수=광주타임즈]강명수 기자=여수소방서(서장 최동철)가 기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유예대상의 가입의무 기한이 오는 22일로 임박함에 따라 가입의무 유예대상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영업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용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다중이용업종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유예되어 왔으나 오는 22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에는 이들 업소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가 보험에 가입했으며, 5개 업종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유예대상 종료일이 2주가량 남은 현재, 휴가철로 인해 자칫 유예기간을 놓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여수시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은 현재 74%가 가입되어 있으며,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므로 영업주 스스로 적극 동참하여, 오는 22일까지 반드시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