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진료비 8706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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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진료비 8706억 환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8.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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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의료기관에 낸 진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120~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2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산출됨에 따라 최종 개인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돼 사후 환급해주는 것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7단계로 나눠 1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세분화됐다.

작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대상자는 47만9000명, 적용금액은 8706억원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해 보면 환급 대상자는 16만 2000명, 지급액은 1932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따라 저소득층의 혜택이 늘었다.

최저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며 해당 대상자(소득 1~3분위)는 2013년 9만9000명에서 2014년 21만4000명으로 2배 이상 불었다. 환급액은 1861억원에서 2995억원으로 61% 뛰었다.

중위 계층(소득 6~8분위)도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

소득 8분위(상한액 300만원)는 대상자와 환급액이 전년 대비 각각 약 15%, 소득 6~7분위(상한액 250만원)의 경우 대상자는 62% , 환급액은 46% 증가했다.

대상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의료기관 중에서는 요양병원의 환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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