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노린 ‘식파라치’ 활개…업주들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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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노린 ‘식파라치’ 활개…업주들 몸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0.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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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식파라치, 강진 마트 6곳 무더기 신고 접수
CCTV영상 보관 기한 악용, 한달 후 지연 신고
업주들 “제품 바꿔치기…억울하다” 수사 의뢰
[전남=광주타임즈]박찬 기자=신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식파라치(식품+파파라치)'가 활개치고 있어 전남 지역 마트들이 긴장하고 있다.

공익제보를 빙자한 식파라치들의 악의적인 신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전남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9월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강진 지역 마트 6곳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며 관련 자료와 영상파일을 군에 보내왔다.

동일 식파라치가 강진읍내와 마량면 등 마트 6곳을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영상에 담아 신고한 내용이다.

이 식파라치는 마트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보관 기한이 1개월인 점을 악용해 영상파일이 삭제된 후에 신고를 접수했다. 마트 업주들이 소명할 기회를 차단한 셈이다.

이 때문에 업주들은 신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식파라치가 물품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악의적인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주들은 강진군에 행정처분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비슷한 사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업주들도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월 마트 업주 9명이 중구청장 외 3개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식품위생법 위반 기타 식품 판매업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과징금의 70%를 감경했다.

부정식품을 적발한 후 1개월 이상 지난 뒤 신고해 업주의 증명 기회를 박탈한 점에 비춰 신고자의 신고 방법이나 내용이 악의적이라는 것이다.

전남도에는 올해들어 식파라치 신고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들이 청구한 행정심판 15건이 접수됐다.

전남도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심판 본안에서 면밀히 살핀 후 과징금 경감 등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300㎡ 이상 마트가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는 매출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식파라치는 공익신고 보상제도에 따라 과징금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익적인 제보는 활성화돼야 하지만 업주들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는 악의적인 신고는 걸러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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