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횃불회’회원들 억울함 33년만에 풀렸다
상태바
‘횃불회’회원들 억울함 33년만에 풀렸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0.29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회원 4명에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선고
피고인 주장 외면, 과거 재판부 유죄 인정 사과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1980년대 이른바 '횃불회' 사건의 당사자들이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기석)는 29일 1982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던 '횃불회' 회원 김모씨 등 4명(1명 사망)에 대한 재심 재판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국가보안법)를 선고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영장없이 김씨 등을 체포한 뒤 불법 감금 수사한 것과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채 진술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판결을 내린 과거 재판부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횃불회'는 지난 1981년 7월 결성됐으며, 민주화를 열망하고 이에 관심이 있던 시민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해 3월23일 자정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지에서 동시 연행됐다.

이들은 지난 7월16일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과거에는 처벌을 받기 위해 재판을 받았다면 이제는 누명을 벗기 위해 재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33년 전 광주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던 우리는 정권의 안위를 위한 용공조작사건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친분이 있던 지인들과의 친목모임은 이적행위를 위한 무시무시한 조직으로, 함께 나눴던 소소한 대화는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불순한 모의로, 알지도 못하는 책자와 신문은 이적표현물로 뒤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광주지법에 재심청구를 했으며 당시 수사 및 재판기록의 보존을 확인, 대법원까지 거친 끝에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올해 2월9일 이들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