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낀 100억대 대출 사기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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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낀 100억대 대출 사기 무더기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2.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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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7명 인지 수사…9명 구속·8명 불구속기소
수출보증심사제 허점 악용…계약서 위조, 돈 꿀꺽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100억원대의 사기대출 및 뇌물제공, 국외재산도피 등 30대 구리수출업자와 이를 도운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 등 9명이 구속 기소되고, 세관 공무원 등 8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심사제도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허점을 악용해 구리스크랩 수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로부터 수출보증을 받은 허위 채권을 담보로 110억원 상당을 빼돌린 A산업통상 대표이사 정모(39)씨와 해외지사장 B(31)씨, 부장 C(28)씨 등을 재산국외도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110억원 상당을 받은 뒤 이를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출보증서 발급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 전·현직 지사장 등 5명과, 정씨의 사기대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직무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3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전남지방경찰청 김모(58)총경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 대리(34)와 중소기업청 직원(43·7급), 중소기업진흥공단 팀장(52·2급), 한국수출입은행 본부장(58), 세관직원(42·7급), 세무서 직원(37·8급), 검찰청 사무관(55·5)급 등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8명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결과 정씨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으로 부터 수출보증을 받은 수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가능하고 수출보증심사 과정에서 수출계약서가 임의제출 서류로 규정돼 계약 진위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씨는 수출계약서를 위조해 허위로 중국에 구리스크랩을 수출하는 것을 가정해 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증을 청약한 뒤 수출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광양세관을 통해 구리스크랩을 홍콩으로 운반한 후 공범인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대표가 다시 한국으로 반송해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재수입 처리하는 등 포장도 열어보지 않고 수출입을 반복하는 일명 '뺑뺑이무역'으로 거액의 은행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전 현직 지사장, 부지사장 등은 정씨에게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보험및 수출보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억6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지사에 의뢰해 확인 가능한 허위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10배가 넘는 구리스크랩의 비정상적 수입가격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 등 뇌물을 수수하면서 정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5급 사무관은 지난 6월께 국외재산 도피 사건의 수사시 알선 청탁 명목으로 400만원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순천지청 조남관 차장검사는 "여수세관과 긴밀한 수사협조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로 도주한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가 차명으로 보유하던 재산 10억원과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 받은 14억원 상당의 예금채권, 국내 부동산 등 95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조치 했다"면서 "향후 해외 잔여재산을 추적해 불법수익에 대해 철저히 환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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