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한선근] 주택 사는 지인에게 안전 선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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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한선근] 주택 사는 지인에게 안전 선물하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2.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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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장 한선근

[투고=광주타임즈]주택은 의식주(衣食住) 생활이 이루어지고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정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러한 소중한 곳이 어느 장소보다도 안전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주택은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특히 겨울철 난방기구 및 전열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 빈발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른 장소보다도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소방활동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다보면 노인분들만 살고 계신 곳이 많이 있고, 또한 화재를 인식하지 못해 봉변(逢變)을 당하는 현장을 갔을 때는 그 안타까움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거공간이면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에 대해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두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소방행정력의 범위에 두고 있지만, 일반주택은 어떠한 소방시설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는 등 소방행정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2017년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도 해당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물론 가까운 친지, 홀로 있는 이웃, 주택에 사는 친한 지인(知人) 등에게 주방·보일러실 등 화기취급장소에 화재발생시 초기에 거주자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 줄 수 있는 장비로서,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관리가 간단해 주택의 화재안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화재시 소방차 10대 이상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선물합시다.

삼겹살 데이 등 각종 이벤트의 날도 좋지만, 덧붙어 3월3일에는 3.3kg짜리 분말소화기를 선물하고 10월2일(노인의 날) 및 석가탄신일, 추석명절, 성탄절 등에는 ‘삐삐’하며 위험하니 피하라고 외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하여 효자, 효녀, 센스쟁이라는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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