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고발생률이 높고 도로가 무질서한 편이다.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양보와 배려가 없는 운전 습관도 한 몫 한다.
도로는 잘 닦여져 있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땅이 좁고 차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규와 에티켓을 지키는 일은 도로 사정과는 별개의 문제다.
차가 많고 복잡해도 다 같이 법규를 잘 지키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서로가 편한데, 혼자서만 편하고 빨리 가려고 하니 문제가 생긴다.
법규가 미비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법규는 잘 갖춰져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새로운 법이 필요한데 없는 경우도 있다.
외국의 좋은 법규는 국내에 들여와 볼 만하다.
국내에 법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거나, 국내에 꼭 들여와서 시행하면 좋을 법규들 중에 ‘골든타임제’에 알아보자.
도로가 꽉 막히는 일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다. 소방차나 앰뷸런스, 경찰차 등이 지나가기 힘든 경우가 꽤 많다.
독일에서는 비상차로를 법으로 정해서 시행한다.
구급차 등이 지나갈 때에는 차들이 의무적으로 길을 비켜줘야 한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1, 2차로 중간, 3차로 도로에서도 1, 2차로 중간에 길이 생기도록 각 차로의 차들이 대각선 방향으로 비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비상차량의 통행이 이슈가 되면서 길을 터주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어쩌다 길이 잘 트이면 ‘모세의 기적’이라며 뉴스에 나가기도 하는데, 비상차량 길 터주기는 기적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꼭 막힌 도로에서 비상차량이 지나갈 때 차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태도와 어떻게든 길을 터보자는 의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골든타임제(재난대응 목표시간 관리제로, 화재 또는 환자 발생 후 최초 5분을 말함)는 화재의 초동진압과 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시간으로 화재 발생 시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5분 이내 화재진압에 실패하면 연소가 급격히 확산돼 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심장정지 환자의 경우 4~5분 이내 적절한 응급조치가 시작되지 않으면 생존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목표 시간을 5분으로 설정한다.
소방관서에서는 골든타임제와 함께 긴급차량 신호등 무정차 통과 시스템 개발, 의용소방대활동 강화, 소방차 길 터주기, 소방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부터가 소방차 길 터주기를 잘 지킨다면 우리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킴과 동시에 나의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는 생명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