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이 얼마나 빨리 오는가 보려고 또는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하며 거짓신고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반드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막대한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생명 신체의 위험으로 경찰관의 도움이 절박한 상황에서 골든타임 내에 출동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얼마 전 김00씨는 자신의 차량이 법원에 압류되어 운행을 못하게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차량에 감금하고 있다”며 112에 거짓 신고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입건된 사례가 있다
거짓신고는 제한된 경찰력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게 함은 물론 같은 시간대 신고 접수된 선량한 국민의 도움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일종의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민·형사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
112거짓신고로 인해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 피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거짓신고자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찰인력동원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여 결국 모든 비용은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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