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 서성은]안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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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 서성은]안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이제 그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5.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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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운전자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도로 위를 위태하게 운행하는 차들에 의한 위협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운전자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40%가량의 운전자가 보복, 난폭운전으로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반대로 14%가량의 운전자는 가해 입장에서 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 등 위 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는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달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 이전에는 상대방에게 고의로 상해, 폭행, 손괴 등을 일으키는 ‘보복운전’만이 형법상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제 151조의2, 제46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심할 경우에는 구속에 처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처벌 또한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법규 개정은 위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선진화된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운전하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단속에 앞서 위 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을 존중하는 배려심으로 보다 선진화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주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 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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