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 김강필]관공서를 주민의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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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 김강필]관공서를 주민의 품으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5.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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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여러분의 지구대(파출소)는 안전하십니까? 무슨 이야기일까 귀기울여 생각해 보고 싶고 생각해 봐야 만 한다.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관계 공무원의 업무를 곤란케 하는 행동을 우리는 ‘관공서 주취 소란’이라 말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먹고사는 문제가 간단치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자신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술을 먹고 관공서에 찾아 와서 소란하게 하고 난동을 피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 냥 행동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

자신의 억울함과 서운함을 들어 달라는 얘기와 무작정 닥치는 대로 떼를 쓰는 것과는 다른 다는 것이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이 지난 2013년 3월 신설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약 3년이 지난 지금에도 관공서 주취소란은 이제 경찰관의 하나의 업무로 자리 잡을 만큼 빈번해져 버렸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술 취해서 그래,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뭐'등 우리사회가 음주에 대해 너무 관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12 출동, 야간범죄예방 활동, 보호조치, 방범순찰 등 경찰관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에 택시요금, 술값 시비, 주취자 등 술에 관련된 문제로 본연에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관공서 내 주취 소란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관공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하여 지구대 파출소등 지역경찰의 업무를 마비시키지 말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법질서 확립하여 더 이상 경찰관의 도움에 손길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주민의 곁에 있는 관공서로 거듭 나게 하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라 할 것이다.

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 김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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