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선정업체 수억대 ‘짝퉁 건조기’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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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선정업체 수억대 ‘짝퉁 건조기’ 납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5.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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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KS 규격 대신 중국산 저가제품 납품 ‘발각’
조달청, 자격조건 공고서 제외…부실 조달구매 도마
나주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준공 차질 우려목소리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국내 한 공식 조달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국산 정품 대신 중국산 저가 설비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조달청이 정식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계약한 업체로 조달구매가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18일 전남 나주시 등에 따르면 A사는 현재 막바지 시설공사가 진행 중인 나주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에 핵심시설인 '동결건조기'의 동체(몸통)를 납품하면서 국산 KS 제품이 아닌 값싼 중국산 동체를 몰래 수입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14억60만원으로 산출된 국산 동결건조기 설비 납품가 중 동체 제작비로 5억1000여만원이 책정됐으나 제작할 능력이 없자 납품기일을 수개월째 연기한 끝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뉴시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2014년 6월 동수생물산업단지 내에 착공한 나주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설립 공사는 당초 지난 4월까지 시설 공정을 마치고 장비 안정화 과정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동결건조기 납품 과정에서 중국산 짝퉁이 반입되면서 준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35억원 등 모두 100억원이 투입되는 센터 건립공사는 본관과 부속 건축물을 제외한 원심박막기, 추출농축설비, 동결건조기 등 3대 핵심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었다.

이 가운데 원심박막기만 기술력과 성능이 앞선 일본서 7억5000여만원을 들여 수입하고 추출농축설비와 동결건조기는 조달계약을 통해 100% 국산 KS 제품 내지 국산 최상품으로 설치키로 계약이 체결됐다.

천연색소 추출과 기능성 신물질 제조를 위해 센터 설립에 나선 나주시는 2015년 3월 조달청에 물품제조 설치 계약을 의뢰해 조달청이 적격업체를 선정, 같은 해 7월1일자로 A사와 계약이 이뤄졌다. A사는 이어 올해 2월 초 중국에서 동결건조기 동체 두 세트를 수입한 뒤 버젓이 배짱 납품했다.

하지만 A사가 동결건조기 제작업체로 부적합한 사실은 조달청과 계약이 체결된 이후 뒤늦게 확인했다.

발주처인 나주시가 업체 선정 조건으로 내건 '고압가스 냉동기 제조허가 등록'을 갖추지 못한 데다 제작 노하우도 없는 사실이 정식 납품계약 후 뒤늦게 확인됐다.

시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할 당시, 첨부한 동결건조기 규격서를 통해 '고압가스 냉동기 제조허가 등록을 획득한 업체의 제품일 것'이라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지만 조달청 입찰공고 자격 조건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빠졌다.

조달청은 원심박막기만 두 가지 자격제한을 뒀을 뿐 동결건조기 제조납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동결건조기 제조능력이 없는 A사는 원심박막기 제조자격만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부작용은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체결 두 달 후인 지난해 9월 확인 차원에서 인천에 있는 A사를 방문했을 당시 제조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이후 12월에는 '중국으로 검수를 하러 가자'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다"며 "이후 업체 대표를 계속 추궁한 결과 중국산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설비는 수 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국가 공인 조달시스템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구매물품이 많고 하자 보수 등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 지자체 요구대로 분리발주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물품 구매 품목은 '제조'라서 가격이 높은 원심박막기를 메인으로 보고 자격제한을 두었지만 나머지 동결건조기는 구매해서 납품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A사는 2015년 7월1일 조달청과 계약 당시 같은해 12월14일까지 원심박막기와 동결건조기를 납품키로 했지만 지체 상환금을 물면서까지 지난달 30일까지 납기 기한을 1차 연장한 데 이어 이달 말일까지 납기기한을 2차 연장한 바 있다.

나주시는 현재 A사에 짝퉁 설비를 즉각 반품처리 할 것을 통보하고 국산품으로 납품하지 못할 경우 다른 업체를 통해 동체를 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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